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입력 2020-02-24 10:03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시신은 유가족 동의를 받아 먼저 화장하고 장례식은 그 뒤에 치르게 된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은 유가족 동의하에 먼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긴급 상황 때문에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기관은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가족이 원한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와 면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이런 상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도 알린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의사(의심) 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사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 환자에 준해 안치실로 옮겨진다.

입관 때는 밀봉을 열지 않고 그대로 관에 안치한 후 뚜껑을 덮는다. 밀봉된 시신이 병실에서 나오면 시신은 화장시설로 옮겨져 화장이 이뤄진다. 화장 후엔 유가족 협의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시·도와 시·군·구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고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운구차량·화장시설 등 소독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예비비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을 발표하며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