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22일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28만266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청원을 검토한 뒤 답변 시기와 형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신천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2016년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신천지는 2012년부터 ‘신천지 OUT’ 캠페인을 전개해온 C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며 “CBS가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602명 가운데 329명이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로 조사됐다. 신천지 신자 가운데 유증상자만 1000명 이상이라 향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