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일부 교정시절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A씨가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수사관 A씨의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은 A씨가 자가격리된 다음 날인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접촉한 민원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한 서부지청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이날 중으로 서부지청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부지청 수사관에 대하여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법조계에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윤 총장의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열어 온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직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대구고법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재판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 구속 공판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된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자 접견을 일시 제한 하기로 했다. 수용자 접견이 제한되는 교정시설은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까지 7곳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제한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 등은 허용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