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씨는 청주시 내부 회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지난 22일 한범덕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 제출된 문서로, 확진자 부부와 이들의 부모, 아들의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가 담겨있었다.
A씨는 이 자료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 등에 유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한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