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 위기에 따라 검찰도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들어선 뒤 나타난 1·2호 기소 사례다. 검찰에서는 이들 기소 사례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2건, 경찰의 통신조회 영장 신청에 따른 4건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강원도 속초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31일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신종 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도 경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 사건을 송치받아 B씨를 지난 21일 기소했다. B씨도 A씨처럼 특정 병원을 지칭해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이 폐쇄 예정”이라는 내용을 소셜미디어(SNS)로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퍼뜨려져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정보로 인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병원에 환자들이 끊겨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신청에 따라 4건의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신내역 조회 영장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 전화통화, 이메일 등 사용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자세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23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일선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지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