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살 미혼모 경찰 구속영장신청

입력 2020-02-23 16:20 수정 2020-02-23 17:18

양육이 힘들어 다른 곳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맡겼다가 같이 살기로 마음먹고 데려온지 며칠만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군의 몸에서는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경찰은 B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직접 기르는 것이 어려워 아들을 다른 곳에 맡겼다가 데려온지 며칠 안됐다”면서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겹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멍이 든 흔적으로 볼 때 폭행이 확실하다”면서도 “같이 살기 시작한지가 며칠되지 않아 폭행기간이 길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며 “아이를 낳은 미혼모의 상황을 방치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