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기동물 입양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0-02-23 15:22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까다로워진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에 대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먼저 오는 3월부터 센터를 방문하는 입양 희망자와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월 4회 2시간씩 입양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 입양 시 주의사항과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관리와 질병 예방 등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이다. 교육인원은 1회에 10명 이내이며, 방문 또는 전화로 선착순 접수받아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6월부터는 본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유기동물을 입양할 자격을 줄 예정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매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보호센터로 입소되는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의 입양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9월부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들의 생명존중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