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미혼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아이는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해 수사에 나서 20대 미혼모를 검거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당시 B군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끝내 B군은 숨졌다.
이후 B군을 사망 판정한 해당 병원 의사는 경찰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A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B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학대를 했다면 왜 했는지 여부 등 범행 동기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