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 업체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 18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건수는 105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방역 등의 업무에 따른 신청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이 중 44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했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물품 생산에 대한 신청은 1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허용됐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현지 공장이 멈추며 국내로의 생산 전환에 따른 신청은 총 25건 중 22건이,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은 12건 중 9건이 허용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해 사용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