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중국인이나 중국 입출국 이력이 있는 여행자로 한정됐던 입국 제한조치에 한국 등이 포함되면서 해외 방문을 계획한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 시 즉각 병원에 격리 조치한다. 지난 12일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한 한국인 2명(주재원)은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조치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코로나19 검사 항목과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한 후 검진 비용과 격리 기간 동안 제공되는 식대를 여행자가 부담하고, 특정 거소에 체류하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은 21일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공지를 통해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 한국을 포함 호주·프랑스·독일·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미국·베트남·중국에서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후 10일간 전화 원격 점검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카자흐스탄 정부는 앞서 발표한 방역 대책을 일부 수정,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대신 14일 동안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도록 규정했다.
오세아니아의 사모아·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전염 진행 국가로 판단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했다는 서류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화권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한국을 ‘여행 제1급 주의 지역’으로 편입시켰다. 한국·일본·태국은 1급, 싱가포르는 2급,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는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3급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