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태아를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생후 5개월 A양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친모 B씨(23)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A양이 뒤집기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홧김에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는 물론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B씨와 교제해온 C씨(30)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B씨의 폭행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기소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한 정황을 발견해 자백을 받아냈다. C씨에게는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측 앞머리 부분 골절과 뇌출혈 등 중한 상해가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의료자문 결과를 보면 피해자 앞머리 부분 골절은 최소 2∼3주 전, 최대 2∼3개월 전에 발생했고 뇌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