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과 가짜뉴스 유포 시 각각 벌금 3900만원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는 대만 행정원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질병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300만 대만달러(약 1억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뤄빙청(羅秉成) 정무위원은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