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와 개시 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4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 등이 동영상에서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의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점, 현재 손해배상 및 동영상 삭제 소송과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춰 오 시장 명예는 관련 소송에서 밝혀진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손 부장판사는 “해당 동영상 게재 금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 등이)더는 새로운 방송을 게시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동영상 삭제를 명하지 않으면 오 시장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부산시장 선거자금·공무원 불법행위 의혹 동영상 삭제 기각
입력 2020-02-2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