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기관방문 없이 체류연장 신청 허용

입력 2020-02-21 11: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이나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꺼리며 21일 오전 대구 지하철 2호선 객차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대학에만 허용됐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신해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또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변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지난 6일 체류기간을 학사일정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개강일정 연기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제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오는 4월30일까지 범칙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어연수 과정도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했다. 대면교육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 때문이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폐강 등으로 인해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학생은 예외적으로 학교 변경을 허용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