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예정

입력 2020-02-20 22:32 수정 2020-02-20 22:45
20일 전북에서 확진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뉴시스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의 발생한 가운데 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경찰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8시16분쯤 전북의 한 맘카페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가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 문서에는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28)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장, 이동 경로와 증상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해당 문서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8~19일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이날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