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0-02-20 18:29 수정 2020-02-20 18:40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

스텔라데이지(MV STELLAR DAISY)호의 선사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선박 결함 미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스텔라데이지호의 법인 회사인 폴라리스쉬핑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해양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 등을 자세히 검토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와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 의견, 사안의 중대성, 관련 법리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11시20분(한국시각)쯤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