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할인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거액을 받고 잠적했던 40대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모 자동차판매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지인 40여명에게 “새 차를 정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구매 대금 16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적했던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3일 경찰에 자수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사항이나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책임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