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주지’ 4인방, 직무정지 징계처분 받아

입력 2020-02-20 17:07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전경.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도박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본사인 법주사의 관리를 받는 절의 주지들로 충주 대원사, 옥천군 구절사, 단양군 원통암, 강원 인제군 문안사 주지다. 이들은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와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심판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다. 법주사 신도인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1일 담화문을 내 사과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박을 한 주지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