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전남편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강모씨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