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흰 마스크 낀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전과 후

입력 2020-02-20 16:56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전남편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전남편 강모씨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