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한 30대男,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2-20 16:53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지난해 1심 명령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정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인륜적 범행이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문명국가의 이상적 사법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인 A씨(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정씨는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는 이에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정씨는 생명이 위독한 A씨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올라와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정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