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2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주주연합’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현 경영진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일색인, 새로울 것 없는 반쪽짜리”라고 비난했다.
조 전 부사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주주연합이 이사회 장악 및 대표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 권한으로 조현아 또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미등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주주연합은 이같은 수순으로 회사를 장악할 것이 뻔하며, 바로 이것이 명백한 경영참여며 경영복귀”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해외 금융⋅투기세력들이 기업 경영권을 침탈하는 과정도 이렇게 진행된다”면서 “따라서 주주연합의 주장은 사실상 시장과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이 제안한 ‘이사의 자격 조항 신설’오 한진그룹은 조 전 부사장 복귀를 위한 밑그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주연합은 지난 13일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의 자격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회사·계열사 관련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로 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면서 “하지만 주주연합은 오로지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 전 사장 복귀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호텔부문을 맡아 경영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그룹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짐. 땅콩회항으로 대한항공의 대외 이미지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