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80% 가지급 등 ‘수출 구하기’ 패키지…기존 대책과 유사 한계도

입력 2020-02-20 16:25 수정 2020-02-20 19:56
무역금융 3.1조↑ 260조원 확충, 상반기 내 156조 집행
거래대금 못 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보 80% 가지급
마스크 등 보건용품 중국 진출기업에 공급
대책 대부분이 기존 수출진흥책 유사
물류·조업제한에는 뚜렷한 대책 안 보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중국 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무역보험을 80% 선지급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시급한 품목을 중국으로 항공 운송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담았다. 다만 대부분이 기존 수출 진흥책의 ‘재탕’ 성격인 데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조업제한 사태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이 가운데 156조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금의 80%를 임시로 지급하고 보상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가장 큰 장벽인 물류·통관 지원도 확대한다. 중국 내륙 운송 및 이동통제 현황 등 물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 운송을 하면 해상 운송의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키로 했다. 해상 운송의 경우 항공 운송보다 관세가 15배 이상 저렴하다. 중국 정부가 조업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보건용품 마련도 중국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 대책은 연초에 내놓은 수출 진흥대책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정작 국내 수출기업들이 호소해온 중국 내 물류 이동제한과 조업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정보공유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올해 2월 윤달이 끼어있고,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2월보다 조업일수가 많아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마이너스 수출’ 고리를 끊을 적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6일까지 중국으로의 하루 평균 수출액이 예년과 비교해 25% 감소하는 등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