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2-20 16:0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여러 갈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을 당시와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 2액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2액은 식약처 허가 당시 ‘연골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와 함께 식약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허위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미국 임상시험 중단사실,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발생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 본사와 인보사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