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입원·격리 도민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입력 2020-02-20 15:04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입원·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입원 환자의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원치료·격리 통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이들 중 감염병 예방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다.

신청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