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인은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살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 관련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