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2-20 14:52 수정 2020-02-20 15:47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