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부터 연 70만원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

입력 2020-02-20 14:14 수정 2020-02-20 14:26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이 20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 등 올해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올해부터 도내 농업과 임업, 어업 종사자에게 매년 70만원의 농임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임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와 농민단체의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

당초 지급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로 한정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임업 종사자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도는 당초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연간 70만원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5월쯤부터 사업홍보와 수당 신청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임어업인 수당 대상자는 농·임업 10만2000가구, 어업 2300가구 등 총 10만4300가구로 농가경영체별로 연 7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당은 도비와 시·군비 절반씩 부담하며 올해는 총 7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도비는 홍보비 4억원을 포함한 369억원을 책정했다. 향후 2024년까지 도비는 1909억5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당은 전액 강원상품권과 해당 지역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강원도와 시군 상품권으로 100% 지급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와 시군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 세밀한 준비로 올해 하반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