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공동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약 5000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회 세부계획은 4개 단체가 추후 실무자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긴 해도 당일 집회 참가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집회를 한 뒤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차량 시위 등을 동원한 전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를 불법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타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택시업계 4개 단체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한다”며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총궐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규탄하겠다고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0월에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타다 측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