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간선 제한속도 60→50㎞/h 줄여도 도착은 2분 차이

입력 2020-02-20 11:41 수정 2020-02-20 15:19
신호대기 영향이 더 커
현재 일부만 50㎞/h 속도제한
내년엔 서울 전 간선도로로 확대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제외
연합뉴스

서울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h까지 줄여도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은 약 2분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요금 차이도 200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도착시간이 제한속도보다는 신호대기·주행차로 선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제한 확대(60→50㎞/h) 영향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오는 4월 시내 모든 간선도로의 속도제한을 50km/h로 낮추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된다. 이를 앞두고 속도제한 확대의 부작용이 적다고 강조한 것이다.

50㎞/h 속도제한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확산해 내년까지 서울 전 간선도로(1204㎞)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로 80㎞/h 제한속도가 걸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서·북부 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1·2차로 이면도로를 뺀 서울 모든 차로의 최고 속도가 50km/h로 제한되는 것이다. 기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주로 60㎞/h였다.

현재는 도심(종로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 구간)과 중앙버스전용차로에만 50㎞/h 제한속도가 적용 돼 있다. 서울시는 2018년 교통이 특히 복잡한 도심에, 지난해 12월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이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먼저 강화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h, 50km/h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를 분석했다. 조사는 자동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세 구간,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네 시간대에 대해 이뤄졌다. 중앙버스차로는 1차로를 버스 전용차선으로 비워놓고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한 시내 128.8㎞ 구간 간선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는 통행시간에서 평균 1.8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60km/h로 약 10km 주행 시 평균 31.9분이 걸렸다면, 50km/h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교차로 신호대기 한번 정도의 시간이다. 구간별‧시간대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택시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었다.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차이는 ±200원 정도였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km/h, 50km/h로 왕복 주행한 결과 나타난 차이다.

다만 측정이 이뤄진 중앙버스전용차로 길이(128.8㎞)가 전체 간선도로(1204㎞)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변수다. 전체 간선도로에 속도제한이 강화되면 통행시간의 차이가 늘 수 있다. 간선도로는 도산·영동대로 등 통상 왕복 6차로 이상으로,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신호가 많아 최고속도까지 낼 일이 별로 없다”며 “속도제한이 서울 전역 간선도로로 확대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