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0일 감찰3과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검 검찰연구관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걸쳐 시행할 방침이다.
감찰3과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해 온 비직제조직인 대검 특별감찰단을 직제조직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별감찰단은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뇌물 의혹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비리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신설된 조직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정원보다 많은 검사들을 근무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함께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에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와 감찰2과를 둔다’고 돼 있어 감찰3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찰3과장은 현재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그대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법무부는 기존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는 내용을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의 근무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해 평정한다’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 관련해 검사의 국민에 대한 친절·배려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