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한뒤 폭행유도…또래 갈비뼈 부러뜨린 잔인한 10대들

입력 2020-02-20 11:00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또래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뇌진탕까지 입게 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과 선후배 사이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양(19)과 C양(18)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양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군과 친구 사이였던 A군은 D군이 과거 약속에 늦게 나타나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군을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D군은 A군의 일행 5명에게 5시간가량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에서 D군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고, 이틀 뒤에도 A군 일행에게 끌려가 폭행당해 뇌진탕도 입었다.

이들은 10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함을 보였다. 특히 B양의 경우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등을 긋고 자신이 D군에게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해 일행들이 D군에게 더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군에게 A군과 싸워보라고 부추기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이들 일행 중 한 명이 당시 구타 과정에서 자신이 D군과 부딪혀 다쳤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틀 뒤 다시 D군을 불러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3시간가량 무차별적으로 D군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특히 A군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B양은 자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공범들의 추가 폭행을 이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소년부 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