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급 낮추자” 감량 중 사망한 여중생 지도 감독 ‘유죄’

입력 2020-02-20 06:53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사망한 여중생을 지도했던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지도하던 선수 B양(당시 13세)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몸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반신욕까지 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당시 B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 한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 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깎아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