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자산·신한금투 압수수색… 본격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0-02-19 17:18 수정 2020-02-19 17:24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는 자산 운용과 관련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파일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의 자택 등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된 미국 IIG 펀드의 부실 등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환매 중단 피해를 호소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 3명 등 총 4명의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파견됐다. 남부지검은 지난 11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고소한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당초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물밑 수사를 벌였었다. 합수단이 지난 1월 말 직제개편으로 해체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