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단 배경은…“불법 콜택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력 2020-02-19 17:11
사진=연합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차량 공유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타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이고, 그렇지 않다면 면허 없이 여객운송 행위를 한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라고 정의했다. 이용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분 단위로 예약호출하는데, 이를 알선하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일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 계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영업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타다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타다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대표 등에게 범행 고의가 없는 점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 직후 쏘카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입장을 냈다. 쏘카는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타다는 무죄, 혁신은 미래”라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박재욱 VCNC 대표도 기자들 앞에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택시 기사들은 무죄 선고 직후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이게 재판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일부는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성명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여객운송시장를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운송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유사 콜택시’로 결론 짓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