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개입은 위헌적 행위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전 국장이 작성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에 대해 “허위 기사인 점이 확인되면,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의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중간 판결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쓴 판결문 초안의 무죄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 박근혜는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라는 대목을 본 뒤 “그쪽(대통령)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는 이유를 달아 수정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그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판결 이후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고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개입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고, 사법행정권자라고 해도 재판감독권은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