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안팎 규모 유력…‘용성(용인·성남)’은 빠질 듯
추가 대출 규제도 곁들이기로…“다양한 조합 검토”
정부가 ‘부동산 풍선 효과’ 논란 차단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전방위 규제보다 일부 과열지역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풍선 효과가 두드러지는 수원 3곳 등 모두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 규제책도 곁들인다. 부동산 대출을 더욱 조여야 전반적 투기수요가 잡힐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여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편법 증여와 같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까지 강화된다. ‘갭 투자’를 활용한 투기 세력이 발붙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날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권 집값을 누르자 규제가 덜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풍선 효과는 서울 강북권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과 인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가격이 오른 모든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반발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5개 안팎의 지역을 지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물망에 올라 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충족한다.
또한 대출 규제책도 대첵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LTV와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조합을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