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대학 교수가 무고죄로 처벌 받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들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30~40대 여자는 욕망이 최대치에 이른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2017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 전 교수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서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7년 김씨는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