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동해안 오징어 씨 마른다

입력 2020-02-19 14:55 수정 2020-02-19 15:04
경북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과 연관 산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2014년 15만6527t이었던 동해안(경북·강원·울산·부산)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3만4958t으로 1/5수준으로 급감했다. 2015년 13만7945t, 2016년 10만4544t, 2017년 6만4304t으로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울릉도의 경우 오징어 어획량 급감이 재난에 준하는 수준이다.

2018년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t의 10%인 751t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11월 기준으로 496t에 그쳐 울릉 어업인들은 어업경영 및 생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어획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04년 2만1456t에 불과했지만 2016년 27만1352t, 2017년 36만5726t으로 20배 정도 늘었다.

중국산 오징어 국내 수입도 2014년 8815t으로 전체 11%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6만9889t으로 전체 수입량 14만1043t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 척수 증가와 비례한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8년 2161여척으로 20배 정도 증가해 국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 시 허가 어선만 입어토록 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 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UN과 중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 점진적 확대 및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