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폭행해 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은 A씨(28)와 B씨(30)에게 살인·공동상해·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물어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35)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당은 지난해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피해 여성 D씨(사망당시 20)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시신은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났다. 피해 여성은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일당은 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일당은 D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성매수남이 A씨에게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발설했다고 생각하고 폭행했다. 일당은 며칠 간 피해 여성을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지속적으로 때렸다. 음식물은 거의 주지 않았다. 미용기구나 산성 물질을 이용해 D씨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18일 사망했다. 일당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 다음 날 비가 내리자 시신이 발각될까 다시 찾아가 재매장하기도 했다. 사건은 D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의 신고로 알려졌다. 그는 원룸에서 도망쳐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주범의 공갈과 협박으로 범행에 동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