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