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중심 안전대책 반대, 의식혁신 지향해야”

입력 2020-02-19 15:0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관련해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과도하고 중복적인 처벌내용이 포함돼 있는 처벌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혁신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적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도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주지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달 건설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도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2017년 506명→2019년 428명)한 것은 처벌강화보다 정부가 지속적 현장점검과 사고예방 노력에서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재사고 저감에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모든 건설참여 주체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요청사항”이라며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강화는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