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척 들리자 ‘후다닥’… 아내의 자매 성추행한 남편 징역형

입력 2020-02-19 11:38 수정 2020-04-06 09:00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든 아내의 자매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와의 불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아내의 자매인 A씨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를 성추행하다 아내가 들어오자 곧바로 거실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와 A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이 사건은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