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과 전 한시 지원
서울시가 ‘국내 미세먼지 주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한다. 올해 차주에게 지원되는 폐차지원금을 올린 데 이어 신차 구매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5등급 차주와 서울시 등록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주는 최대 지원금 25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특정 5등급 차량 폐차 뒤 신차를 구매하는 차주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체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 등 특정 차주에게만 신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신차 구입금 지원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차 구입비 지원 차주들은 차량 미교체 시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큰 이들이다. 현재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내부 16.7㎢ ‘녹색교통지역’을 오전 6시~오후9시 통과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계절관리제 관련법이 통과하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12~3월 오전 6시~오후 9시 매연저감 미부착 5등급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달리면 과태료 1일 10만원을 부과한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서울시와 대한LPG협회가 나눠 지급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뒤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을 구입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중복지원도 된다. 예컨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주가 폐차 뒤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 폐차 뒤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각 기관에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 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2월부터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를 지원한다. 단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폐차 보조금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최대 165만원씩 지원했다.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