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31·사법연수원 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내용조차 알 수 없는 변화들로 인해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며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21일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이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이슈에서 기인했다”고 했다. 그는 두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검사는 먼저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하여 수사의 개시시점부터 계속하여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요불가결한데 위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맞추어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였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였다”고 했다.
이 검사는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소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한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검사는 “기소검사는 수사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지휘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반문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검찰 내에서만 수사지휘를 받는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와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임 시절을 갓 지난 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검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언급하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