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MV STELLAR DAISY)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선박 결함 미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스텔라데이지호의 법인 회사인 폴라리스쉬핑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입법화됐다”며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문화를 답습하는 것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업계의 탄원서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11시20분(한국시각)쯤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입력 2020-02-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