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가족과 식사한 15번 환자에…정부 “법률 자문 중”

입력 2020-02-18 17:57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1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전달함에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도 판단해 대응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5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입국했는데, 당시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로 분류돼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지난 5일 그의 처제가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 이에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방역 당국이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이다.

정 본부장은 “환자 면담과 보건소 조처 등을 조사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자가격리(여부)와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안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지난달 28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4판)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밀접 접촉자에게 “보건소장은 밀접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라고 기재돼있다. 또 ‘격리통지서,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한다고도 돼있다. 관할 보건소에서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도 관련 서류를 받은 게 원칙인 셈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자가격리 시 생활수칙)과 (15번) 환자가 이해하신 것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번 환자가 유선으로 생활수칙을 전달받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행해야 하는 수칙과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라고 돼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며 “이것을 조금 더 명료화해서 유선 통보와 서면 통보, 통보해야 하는 시기 등의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침을 마련하고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