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8일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영입을 발표하자마자 취소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공관위는 하지원씨에 대한 영입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하 대표를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 김 위원장은 “하 대표는 지난 20년간 환경에 투신한 자타가 공인한 실행력 있는 환경 전문가”라며 “하 대표가 이끄는 에코맘코리아는 UN 산하의 협력 업체 환경단체 중 유일한 곳이 아닌가 싶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돌연 2시간여 만에 영입을 전격 취소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1차 인선안에 포함된 지 하루 만에 자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하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김귀환 시의원이 건넨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문제가 있는지) 다 물었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했다”라며 “공관위에서 그런 걸 체크 못 한 것은 우리의 실수지만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취소하라고 했고, 금액이 적든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입 인재에 대해 굉장히 철저한 검증과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두 달여 후인 4월 3일 “하 대표는 영입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으나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일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