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2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0-02-18 15:45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서영희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개최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황선(46)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황씨의 ‘총진군대회’ 강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었다.

옛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등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2015년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문화콘서트 현장에서는 고등학생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이 행사들의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었다. 북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황씨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이 강연에서는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옳다고 보면서 유죄로 인정된 ‘총진군대회’ 강연 부분도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은 피고인이 행사에 단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 전체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시 낭송 이전에 강연 등에 참여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황씨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에 대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