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역 내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캠코가 상이한 답변을 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캠코는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자양5구역PFV㈜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캠코와 협의 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답변했는데, 며칠 뒤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게재한 자는 매매계약을 한 자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캠코가 며칠 차이로 상반된 민원처리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구역 내 토지주 김모씨는 “지난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노후된 주택에서 그냥 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안일한 민원처리가 더욱 주민들을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캠코의 오락가락한 행정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