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더 안전해진다

입력 2020-02-18 14:48 수정 2020-02-18 15:19
강릉 경포 지역의 한 농어촌 민박업소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펜션,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 ‘농어촌민박’이 더 안전해진다. 2년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 데 이어, 운영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와 영업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최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을 보면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뒤 확인서 사본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해온 것에서, 앞으로는 민박사업자가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민박 영업을 위한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의 총면적이 230㎡ 미만이면 영업 신고가 가능했다.

현재 제주에는 1월 말 기준 4263곳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있다. 2013년 1449곳에서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민박은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을 숙박업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허가제인 일반숙박업과 달리 안전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2018년 제주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투숙객 성폭행 살인사건은 민박에 불법고용된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펜션은 농어촌민박임에도 주인이 실제 영업장에 거주하지 않아 범행 현장 소란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펜션에 설치된 CCTV도 모형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주인 거주, CCTV설치 등 20개 항목에 대해 안전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가스폭발 등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